"방역 최전선 무너지면 끝장"…의정부시 '공직자 소모임' 무관용 원칙

2021년 1월8일까지 암행감찰 실시…청사 내 실내체육시설도 폐쇄
모임 자제·방역조치 위반하면 인사상 불이익…부서장도 책임 물어

2020.12.18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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