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방역지침 완화됐지만···"여전히 현장 상황 고려 못 해" 불만 고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헬스장, 노래방 등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을 원칙으로 영업 가능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업주들 반발↑, PC방·헬스장·노래방 등도 불만 여전
'차별적 기준'과 '현실 반영 못 한 행정'이 주 원인

2021.0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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