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 '13월의 월급'…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로 챙기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12월 전체 모금액 40%
10만 원 이하 100%, 초과 16.5% 세액공제 혜택
市, 답례품 품질 제고 및 타 지자체 홍보 협업

2024.12.12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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