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 연장

기존 1월 말 신청기한에서 1개월 늘려
융자금 이자 1% 최대 2년 전액 감면
선 지원 통한 道 농어가 경영회복 도모

2025.01.23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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