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고위공무원 자녀 임용취소 절차 진행

조사·법률 검토 거쳐 임용 취소 처분 여부 결정
특혜채용 관련 업무 처리한 관계자도 징계 처분

2025.04.08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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