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낯뜨거운' 불법광고물...단속·처벌 취약한 옥내서 횡행

주거시설 내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에 비해 단속·처벌 미비
"옥내광고물 수거 대상 미포함 근거 없어 조치 어려워"

 

선정적인 이미지가 삽입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광고물이 주거지 내부에도 지속해서 부착돼 옥내광고물에 대한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특별 단속 등을 운영하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번호를 정지시키거나, 불법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거시설 내부에는 선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불법 출장 마사지 업소 광고물 등이 거듭 부착돼 방치되고 있었다.

 

영통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여러 차례 처분해도 어느새 또 붙어있어 매우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 “(불법광고물이) 집마다 붙어 있고 선정적인 사진까지 포함돼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아이와 함께 귀가할 때 못 보게 눈을 가리고 바로 치워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주거시설 내 부착된 옥내광고물에 대한 단속·처벌은 미비해 거듭 부착된다는 것이다.

 

따라 전문가들은 선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불법 옥내광고물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정적 광고를 주거지 문 앞에 부착하는 것은 광고물 무단부착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옥내광고물은 경범죄처벌법을 제외하고 처벌 규정·단속이 미비한 상태”라며 “옥내광고물은 청소년들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단속팀을 구성해 주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이 선정적일 경우 청소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여성청소년과로 이첩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경우 불법광고물 수거 용역반을 구성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며 “주거시설 등 옥내광고물은 경범죄에 해당해 시가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