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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용역업체 동원 허위 유치권 폭력행사 일당 '적발'

불법 용역업체 조직원 31명 건설 현장에 강제 침입
경찰, 관련 수사 확대

 

폭력조직원들이 낀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해 허위 유치권을 내세우며 고급빌라를 장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6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0대 폭력조직원 B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4월 인천에 있는 고급빌라 건설현장 2곳에서 하도급 건설업체나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때려 다치게 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급빌라 시공사나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들과 허위로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불법 용역업체를 동원했다.

 

유치권은 부동산이나 물건 등과 관련한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후 A씨 등은 실제 유치권자들을 몰아내고 위장 전입해 고급 빌라를 장악한 뒤 빌라 소유주들에게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다.

 

또 A씨 등이 1억 원을 주고 동원한 불법 용역업체 조직원 31명을 건설 현장에 강제로 침입하게 했다.

 

건물에 난입한 이들은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고 불법 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동원된 조직원들은 현장 총괄팀장 지시로 진입조와 대기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및 유치권이 진행 중인 집단민원현장에 조직폭력배 등이 동원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며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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