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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모든 계층 지원

복지부, 저출산 보완대책 확정 발표
둘째 자녀이상 아빠육아휴직수당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상향

오는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고,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난임부부 대상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 9만6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까지 체외 수정은 기존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낳기 장려 대책도 추진,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이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 전용 교실도 2017년까지 8천809개실로 늘며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이 보장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토록 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와 5·10년 임대 및 분양 주택에 대해 다자녀 가정을 우선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그동안 3자녀 기준에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와 입양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명 이상 늘고, 현재 1.24명인 합계출산율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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