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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검체 샘플 불법 판매’ 관련자 모두 파면

분당 A병원 법무팀
본지 단독보도 후 진상조사
징계위 결정… 경찰 고발도

<속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명 병원에서 환자들의 검체 샘플 불법 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다른 병원들의 불법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2·13·19일자 1면 보도) 해당 병원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을 파면, 내부 절차를 거쳐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A병원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일부 직원들이 수년간 환자들의 검진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 등 검체 샘플을 환자 동의 없이 외부 시약업체 등에 불법으로 판매해 왔다는 본지의 단독 보도 후 자체 법무팀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후 진단검사의학과 일부 직원들이 환자들의 검체 샘플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A병원 법무팀은 지난 12일 관계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환자 검체 무단 유출로 관련자 3명 모두 파면시켰다.

이어 A병원은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을 내부 결재를 통해 확정, 관련자에게 통보한 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환자 검체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파면했다”며 “자체 검토 후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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