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어치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크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통화를 위조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점상, 시장 등에서 주로 고령자들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서울 자신의 집에서 잉크젯 복합기 등을 이용해 1만 원권 지폐 6천700장을 위조한 뒤 안양시 내 한 시장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