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中企 보증 추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연 4회 실시 대상기업 선정땐 최고 5000만원 대출

2006.10.09 00:00:00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에 경기도내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추천 제도를 실시한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기존 보증지원제도의 일반 제조업 기준 심사 체계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문화콘텐츠 기업이 사업지원 자금 신청시 겪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추천 보증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분기당 1회씩 매년 총 4회 시행될 예정이며, 신용보증 추천 신청 자격의 대상기업은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문화콘텐츠 기업이어야 한다.
보증 업체로 추천 받은 기업은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통보하여, 금융지원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지원 자금 운용 조건은 업체당 보증한도 판단기준에 의거,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리 약 5.4%이다.상환기간은 5년이며, 상환조건은 대출 후 1년 이자만 납입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진흥원은 이번 보증 추천제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증심사가 까다로웠던 소규모의 경기도 문화콘텐츠 기업에게 제작 및 경영자금 조달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추천을 원하는 경기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d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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