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만 OK

2008.08.07 00:20:38 10면

법규 위반 업소는 수두룩

안양시가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8곳으로 폐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2개 업소는 영업폐쇄조치하고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명령을 내렸다.

또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거나 자체 위생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은 2개 업소에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생상태가 불량한 9개 업소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7천19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