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홧김에 불

2008.08.14 20:41:40 8면

김포경찰서는 14일 아내가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안방과 안방화장실에 불을 질러 안방 모두를 태우고 아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심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4일 밤 10시쯤 김포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7) 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예초기 연료를 1.5ℓ페트병에 담아 안방과 안방 화장실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A 씨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심 씨는 범행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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