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받아요

2008.09.08 21:36:24 10면

이달 신고하면 소지 희망자 법적절차 허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습니다” 군포경찰서는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포탄·실탄·지뢰 등 폭발물류 또 도검·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기류와 그밖의 무기류 일체다.신고 장소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고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준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10년이하에 징역이나 또는 2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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