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저수조 청소안하면 벌금 물어요”

2008.09.17 21:12:05 10면

6개월마다 이행 안할시 1천만원 이하 부과

군포시는 17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6개월마다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수조 의무 청소대상은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3천㎡이상 업무시설, 2천㎡이상 시장 및 백화점,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군포지역에는 모두 306개 대상 시설물이 있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자는 매월 1회 이상 저수조 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일상 수도사업소 정수팀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가 설치된 모든 건출물의 소유자들은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무청소대상이 아닌 4층 이하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도 수돗물이 담겨있는 저수조는 반드시 청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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