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물 등기대행 업무

2008.09.29 20:22:21 11면

수수료·시간부담 절감 호응

군포시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이 있을 때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대행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기존에 건축주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하던 것을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들은 건당 7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등기변경이 가능했던 것을 건당 등록세 3천600원(세정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2천원)만 민원인이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대상은 사용 승인된 거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바뀌었거나 건축물이 철거, 멸시되는 경우다.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상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적어내면 사용승인통보 때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게 된다.

단 새로운 사용승인이나 소유권에 등기는 제외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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