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채팅 유인 금품 훔쳐

2008.10.12 21:14:28 8면

군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것 처럼 유인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김모씨(35·여·안산시 상록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군포시 금정동 T모텔로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44)씨를 유인, 성매매 의사를 밝히고 정씨가 샤워 하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서 총 200만원 상당을 금품을 훔처 달아난 혐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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