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발행 건축법령집 공무원·설계사무소 호응

2008.10.19 21:29:14 15면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발행한 건축관련법령집이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의 건축조례가 4단 대조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축법령집 50권을 발행해 관내 설계사무소와 건축담당공무원들에게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297페이지로 구성된 법령집은 건축과 관련된 상위법과 하위법들이 한페이지에 비교되도록 나열됐으며 부록에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관련경관가이드라인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건축허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우리건축사무소 하상수 건축사는 “그동안은 인터넷으로 따로따로 검색하면서 불편을 겪었는데 한 페이지에서 관련법 등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화 주택과장은 “담당공무원들이 법령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불편과 행정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집을 발간했다”며 “실무자들도 항상 법령집을 펴놓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