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합동단속

2008.12.23 21:54:26 1면

경기도는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과 도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리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대부업체가 광고나 영업을 하는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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