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고질·상습 체납차량 영치

2009.01.11 21:11:44 12면

2월까지…단속車 내 영상기능 탑재

 

 

남동구가 체납된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오는 2월까지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구의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원으로 부과금액(145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간 2개조(6명), 야간 1개조(3명)로 구성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영치를 위해 차량내부에 영상시스템이 탑재돼 주행 중에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차량 전용 단속차량을 이용, 단속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10만원이상 또는 연납 자동차로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야간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다.

특히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대포차량이거나 영치 후 3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완납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완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2분의 1이상 납부시 분납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에게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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