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업자 10명 영장

2009.01.13 22:18:59 1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연70~44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뒤 연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돈을 가로 챈 혐의(불법채권추심 등)로 강모(22)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A컨설팅’이란 상호의 대부업체를 개설한 뒤, 200만원 대출에 선이자 40만원을 제하고 70일간 매일 5만원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총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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