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3명 구속기소

2009.02.25 21:33:15 8면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보성)는 경매를 방해,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 및 임차권 신고를 한 혐의(경매방해 및 사기)로 G부동산관리업체 이사 A(51)씨와 B(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G업체 소유의 인천 부평동 6층 상가건물에 대해 지난해 5월 경매가 신청되자 B씨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 처럼 위장, 2억원의 유치권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 처럼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의 임차권을 신고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액의 유치권과 임차권을 신고, 경매를 유찰시켜 낙찰가를 떨어뜨린 다음 헐값에 건물을 사들여 되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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