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실가스, 줄인만큼 현금받자”

2009.02.26 21:14:30 12면

녹색통장 제도 7월 운영 최고 10만원 지급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정과 상가는 가스 감축량 만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인천시는 가스와 전기, 수도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감축되는 양을 돈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녹색통장’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제도)사업을 한 단계 향상시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가정과 상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사들인 뒤 화력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에 판매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배출되는 평균 양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녹색통장 제도에 참여하는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뒤 1년 후 평균 사용량 보다 줄어든 양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녹색통장 지급액은 최고 10만원 이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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