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구청장 前비서 영장

2009.03.19 22:02:23 8면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19일 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유혹,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인천 모 구청장 전 수행비서 L(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구청장 수행비서로 제직중인 지난 2005년 7∼9월 A씨 등 3명으로 부터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주차빌딩을 허가에 도움을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L씨는 주차빌딩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8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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