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불법 퇴폐·변태 영업 발본색원

2009.03.22 20:54:00 18면

남동구 오늘부터 이틀간 카페형태 업종위반 점검

남동구가 일반음식점의 카페(CAFE)형태의 업종위반 영업행위에 대해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중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은 신고업종에 맞지 않는 다류 및 주류만을 판매하는 카페(CAFE)형태의 퇴·변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2개반 4명의 전담반을 투입, 업종간 영업질서 확립 및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카페형태의 영업행위 업소가 밀집된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으로 20개소가 대상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주류만을 판매하는 업종위반 행위, 유흥접객부고용 등 퇴·변태 영업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난 업소에서는 주 메뉴인 조리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카페형태로 영업하는 업종위반 업소에서는 일반 유흥주점(1종)과 똑같이 유흥접객부(접대부 아가씨)를 고용, 편법으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k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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