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대상 사기 예방… 안양 점자주민등록증 발급

2009.04.02 20:14:26 11면

카드구별 피해근절

 


안양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을 지난 1일부터 발급을 개시해 섬김행정에 부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점자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각장애 1~3급이 주 대상이다.

안양에 등록된 3급 이하 시각장애인은 총 429명, 시는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이들 가정을 방문 접수, 점자 주민등록증을 제작해 해당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안양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2천52명으로 시는 4급 이상 시각장애인이나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발급해줄 계획이다. 이때 주민증발급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관계로 주민증을 잘 못 제시해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주변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따뜻한 배려와 좀더 관심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