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택시종량제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 받으며 공급하는 개인택시는 택시(24대)·버스(1대)·사업용차(1대) 운전경력자와 국가유공자(1대) 및 장애인(1대) 등에게 총 28대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면허 신청은 택시분야는 오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나머지 분야는 6월4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www.gm.go.kr)나 시 교통행정과(02-2680-2571)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만약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문서위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력증명서 허위발급업체 및 발급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된다.
시는 서류접수 후 신청자 관련자료 조회 및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면허 확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