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알선브로커 40대 적발

2009.06.18 21:07:03 9면

양주경찰서는 장기체류와 취업을 위해 밀입국하려는 중국인과 네팔인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내국인 K(40)씨와 위장결혼을 한 외국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중국에서 내국인과 위장 결혼해 밀입국을 원하는 중국인 H(50)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내국인 K(50·여)씨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중국현지 브로커 H(50)씨를 통해 위장결혼 소개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네팔인 T(32·여)씨와 내국인 K(37)씨를 위장 결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여권 위조사범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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