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 암매장 공익공무원 구속영장

2009.07.12 21:36:04 9면

광명경찰서는 12일 노래방도우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서울 C구청에서 J(26·공익근무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시흥시 도창동 야산에서 S(19)양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S양을 만나 “시간당 3만원을 줄테니 함께 놀아 달라”며 불러낸 뒤 3시간 뒤 S양이 요금 9만원을 달라고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신고 직후 S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노래방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실종 당일 S양과 J씨가 노래방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확인,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11일 오후 6시쯤 안산시 대부남동 한 낚시터에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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