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셋째 이후 출생아동 유아학비 10억 지원

2009.09.23 21:14:21 16면

시·시교육청 50% 분담 공립 월 42000원

인천시교육청이 내년에 ‘셋째아 유아학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행 첫해 1,627명의 유아지원에 6억여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중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셋째 이후 출생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다. 공립은 월 4만2,000원, 사립은 12만9,000~14만3,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셋째 자녀를 둔 학부모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공·사립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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