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밤샘 비상 근무 직원에 '최대 4시간 휴무' 보장

2026.02.20 15:24:39

 

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폭설·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비상 근무가 증가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 근무를 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 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새벽 비상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한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응역량을 높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