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손님 상대 금품 턴 대리기사 구속

2009.10.19 21:53:26 7면

일산경찰서는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K(4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2시쯤 대리 운전을 부른 K(39)씨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K씨가 만취해 잠에서 깨지 않자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일산 75회, 서울 18회, 안양과 인천 각각 1회 등 총 95차례에 걸쳐 1억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K씨 집에서 반지, 목걸이, 시계 등 귀금속 60여점과 휴대전화 70개, 노트북 컴퓨터 20여대, 카메라 30여대 등을 압수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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