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상습 성폭행 친권 첫 박탈

2009.11.02 21:09:36 6면

법원이 친딸을 상습성폭행한 40대에 대해 관련 법률조항 신설 후 처음으로 검찰이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재호 검사가 Y(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Y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인정된 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Y씨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은 박탈된다.

2007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신설(제14조 제1항 친권상실 청구 등)된 이후 청소년 성범죄 수사검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검사가 민법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 왔다.

남 검사는 9월25일 친딸(17)을 십여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Y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별도로 법원에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Y씨의 형사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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