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불이행자 집행유예 ‘취소’

2009.11.04 21:34:17 19면

안양보호관찰소 악의적 도피자에 엄정집행 의지보여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가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으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안양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 중이던 유모(39)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었다. 이번 신병미확보 상태에서의 집행유예취소 결정은 안양보호관찰소 개청 이후 첫 사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도피 중인 대상자의 경우 신병 확보 없이도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보호관찰소 정기조 집행팀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집행유예 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선고된 유 모씨는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형 미집행자로 분류돼 형의 시효기간 동안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게 되며 검거 되는대로 별도의 재판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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