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불구속 기소

2009.11.18 21:18:45 6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58) 군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TF (정무비서)팀장 유모(55) 씨와 측근 김모(55)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건축업자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 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와 김 씨 등 측근 3명은 지역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10억원을 모금해 일부를 노 시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측근들이 각종 명목을 내세워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