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짝퉁의류 되돌려준 경관 기소

2009.12.17 21:02:31 9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압수한 짝퉁 의류를 제조업자에게 돌려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도내 모 경찰서 경찰관 L(35)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짝퉁 의류를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업자 S(44) 씨를 구속 기소하고 판매상 또다른 S(50) 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L경장은 지난 7월28일 제조업자 S씨와 판매상 S씨에게 압수한 가짜 유명 스포츠 의류 7천600점 가운데 2천300점을 제조업자 S씨에게 돌려준 뒤 5천300점만 압수한 것 처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 경장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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