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불법건축물 단속무마 군포시청 소속 청원경찰 구속

2009.12.23 21:45:54 6면

군포경찰서는 23일 불법건축물 눈감아주고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군포시청 소속 청원경찰 J씨(47)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2006년 9월 군포시 그린벨트내에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정육점을 운영하던 B(49)씨를 찾아가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155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2009년 11월까지 불법건축물 단속 대상 48곳의 소유주로 부터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번 사건은 군포시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사건으로, 경찰은 J씨가 받은 돈을 군포시청 상사 등에게 상납했는지와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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