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지방세 체납자 압류車 인도명령서

2010.02.17 21:30:24 19면

고양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압류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17일자로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 3천여명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압류차량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발했다.

이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받은 체납자들은 기한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 만일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 본인의 차량이 강제 견인된다.

시 관계자는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이나 차량의 강제견인을 통해 인수한 차량은 조속히 공매 처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등 향후 자동차세 체납액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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