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차 조기폐차시 고양 기준가 80% 지원

2010.02.23 21:21:25 19면

차령 7년이상 수도권 3년이상 연속 등록차 대상

고양시는 노후한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꾀해 주목받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조기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량 1대당 보조금 지급 상한 금액은 3.5??미만은 100만원이며 총중량 10??이상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 자동차는 반드시 차령이 7년 이상이고 수도권에 3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와 주요부품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와 수출·이전전출,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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