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농기센터 농업인 소형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2010.03.08 22:07:23 19면

29일부터 실시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내 소형지게차 조정 면허취득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업현장에서 소형 건설기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면허 운행으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교육과정은 소형지게차 유압일반 및 전기전자, 관련법규 등 이론교육과 지게차 조종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한다.

법정 교육필수시간인 12시간을 이수한 농업인은 노동부지정 교육기관의 확인으로 소형지게차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자격은 소형지게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운전이 필요한 고양시 농업인으로, 교육비는 일부 본인(12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신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작성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게차 면허 취득으로 소정의 법적 절차를 준수, 그동안 각종 사고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왔던 농업인의 상당 인원이 무면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작동 및 법규준수 등으로 사고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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