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가 비상구를 제때 사용할 수 없게 막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위급 상황 때 비상구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막기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을 막거나 훼손, 물건 쌓아놓기, 장애물 설치, 시설변경 등이다.
광명소방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행위가 신고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같은 사람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관계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