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개인하수처리시설 8개 과태료 부과

2010.04.05 22:24:16 19면

고양시는 일일처리용량 50t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천340만원)등 행정처분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 까지 일일처리용량 50t 이상의 개인한수처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오염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용량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수질오염 및 하천의 수질개선 등 운영 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역은 8개소 모두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많게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25배 이상 초과한 업체도 적발됐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