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집행정지 후 복귀안해

2010.06.23 21:44:25 6면

딸 결혼식 참석후 행방불명

사기 혐의로 구속수감돼있던 50대 남성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놨다가 집행정지 시한이 한달을 넘겼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신병확보에 나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7일 안산지원 형사6단독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풀려난 K(57)씨가 집행정지 시한까지 해당 교정기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0일 K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K씨는 집행정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지난 4월에 열린 1심 법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K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4월 30일 구속됐으며 딸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5월 7일 구속집행이 정지됐었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