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정보 제공 대가 금품수수 선수 구속

2010.07.08 22:20:30 6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는 경륜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경륜선수 K(35)씨와 경륜훈련원 전 지도교사인 또 다른 K(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J(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륜선수 K씨는 2007년 5월 전 지도교사인 K씨와 J씨로부터 270만원을 받고 자신과 동료 선수들의 몸 상태, 입상 가능성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도교사 출신의 K씨 등은 선수 K씨에게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자 사례비 명목으로 그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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