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간접흡연 무방비 노출

2010.07.20 21:13:29 19면

안산시 “단속 권한 없다” 방관… 금연표시 유명무실 시민 눈살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옆 사람은 의식 않고 피우니...”

19일 오후 3시40분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주부 이효정(36)는 날씨도 더운데 담배연기 때문에 짜증이 배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정 실외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에도 일부 흡연자들은 물론 버스기사들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선 흡연자를 관리·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방관하고 있어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 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안산시 상록구 보건행정과에 따르면 지난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건물 등 실내공간과 기차역 및 버스터미널 승강장 등을 법정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를 위반시 경범죄로 2만~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다 보니 모든 단속을 경찰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행정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록구 월피동에 사는 박모(22·여)씨는 “가족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터미널 환경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록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처벌 등이 명시돼 있으면 일선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설 수 있지만, 모든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다 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단속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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