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업자 ‘발본색원’

2010.08.05 22:07:26 18면

안산상록署, 10월까지 집중단속 실시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일대에 무허가 불법 고리사채업자 수백 곳이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지능범죄수사팀과 사이버수사팀 등 전문요원을 투입,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및 전화사기 등 서민대상 금융범죄와 우후죽순 증가하는 인터넷 쇼핑몰, 직거래 사기 및 게임머니 사기, 메신저 피싱 등 각종 인터넷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위장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장해등급 조작, 보험금 허위청구 병·의원보험사기 ▲무등록·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위반 불법대부업 ▲관공서 사칭 전화사기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휴가철 숙박·교통권 및 추석선물, 해외명품 등 저가판매 빙자 사기 쇼핑몰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거래 빙자 사기 행위 ▲메신저를 통한 금융거래 유도 등 메신저 피싱 사범 등이다.

경찰은 단속기간 중 112, 지능범죄수사팀(☎031-8040-2367), 사이버범죄수사팀(☎031-8040-2334)에 신고하면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영선 기자 bing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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