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 산부인과의사 집행유예

2010.08.11 21:21:50 6면

임신7개월 미성년자 수술 등 마구잡이 낙태수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김성우 판사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K(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불법 낙태수술을 주도하고 수술 과정에서 숨지지않고 태어난 아기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K씨의 부인이자 병원 사무장 L(50)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10건의 낙태수술을 하는 등 낙태규모, 이득액 등에서 일반적인 불법 낙태수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내이자 병원 사무장인 L씨가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L씨는 인터넷을 통해 산모를 유인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으며 간호사에게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랑하다”고 덧붙였다.

K씨 등은 지난해 3월 임신 7개월의 A(15)양에게 600만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L씨는 지난해 2월 임신 31주된 B씨의 낙태수술을 하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아기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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