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TF팀 가동

2010.11.17 21:11:12 7면

체벌대체 프로그램 등 개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4개 TF팀이 마련 중인 조례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체벌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김상곤 교육감이 최근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인권 조례 시행관련 매뉴얼과 체벌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벌대체 교육적 지도방안 개발 TF팀’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교육청 차원의 초안을 마련한 다음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내년 새 학기 전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교육규칙 제정 TF팀’과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TF팀’은 각각 초안을 마련했으며 ‘조례준비 TF팀’은 추진실적,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분석 중이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