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도내 일선 학교에서 생활규칙을 개정하며 교사, 학생간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집단행동까지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부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 50여명은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10분간 교문 앞에서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참관을 금지당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피켓팅과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22일에는 학생 20여명이 오전 7시부터 1시간 20분동안 교문 앞에서 피켓팅과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지난 17일 열린 생활규정개정 공청회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학교에서 규제안을 만들어 관철시키려 한다며 반발했고 21일 제4차 생활규정개정심의위 시작 전 참관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22일 아침 5~6명이 피켓팅을 시작하자 동의하는 학생들이 모여 20여명이 됐다”며 “이날 교사들이 피켓을 빼앗으려하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감은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참관을 승인했다가 거절하며 학생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몸싸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고, 앞으로 면담을 통해 학생 의견을 수용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의견 반영이 될 때까지 피켓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에는 남양주의 한 고교에서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해 가정에 통지하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 학교는 ‘치마는 끝단이 무릎에 닿도록 해야 하며, 바지통을 줄여 입지 않아야 한다’, ‘학교지정 교표 및 명찰은 교복에 박음질로 달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학생들은 인권조례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었다.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 체벌과 학생 폭력, 두발 규제, 교문지도 등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하며 마찰이 생기는 것은 과도기적 상황이다”며 “학교 구성원간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