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존중 정책 ‘좌초’ 위기

2011.01.02 20:59:53 22면

도교육청 시행 앞두고 일선학교 우려·반발 등 난관 봉착
교총, 교실위기·교권추락 방지위해 간접체벌 허용 요구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존중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우려와 구성원간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인권 규제 조항을 둬 혼선을 낳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개정해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규정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S고, Y고, 부천 B고, 고양 H고, 의정부 H고, 안성 G고 등 여러 학교에서 생활규정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안산 D고는 기존의 생활규정이 올려져 있어 여전히 체벌 허용과 여학생 스타킹 규제, 두발 규제 등을 두고 있었다.

수원 Y여고는 양말 등을 규제해 흰색 카바 양말과 흰색 반스타킹만을 착용하게 했다.

또 생활규정을 개정한 학교에서도 두발 규제, 가방 규제, 복장 규제 등의 항목이 남아있어 도교육청의 집행력이 학교 현장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C고는 남녀학생의 앞머리를 눈까지만 기르게 하고 복장의 길이와 모양 등을 규제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 5점씩을 부여하는 규정을 제시했다.

이 학교는 인사 태도가 불손한 경우에도 벌점을 부여하고 총 벌점 16~50점은 교내봉사, 51~70점은 사회봉사, 70점 이상은 특별교육이나 퇴학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J고는 손에 들고 다니거나 어깨에 매는 가방을 금지하고 있다.

도내 한 고교 교장은 “생활규정개정안 심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상태”라며 “교육청의 획일적인 지침으로 교사, 학부모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의 개정안 게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학교에서 개정안을 도교육청으로 보내왔다”며 “일부 학교의 미진한 부분은 이달 중순까지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구랍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실위기와 교권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학생지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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